[공지사항] 개인통관고유부호 의무사용
관세청에서는 개인수입통관시,주민번호대신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관세청 시달사항은? 1. 12월 부터 신고인별로 개인 통관부호 사용 비율에따라 물품 검사비율을 차등 적용 검사선별 2. 1월1일부터 주민번호로 수입 신고된 수입건에 대하여 일괄 수입신고를 배제 3. 2월1일 부터 주민번호로 수입 신고된 수입건에 대하여 P/L 을 배제하고 모든 서류를 서류제출로 선별 처리 4. 3월1일 부터 주민번호 사용을 전면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