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목록통관 확대-제품가격 $200

안녕하세요. 새로 적용시행되는 "목록통관 확대"안에 따른 변경내용을 알려드립니다. 1. 개편내용 요약 (기존) 모든 전자상거래화물= 일반통관(주민번호+통관비)=과세가격(제품가격+항공운임)15만원미만시 면세 (변경) 모든 전자상거래화물= 목록통관으로 전환 =제품가격 $200까지 면세 (예외조항) 목록배제 항목 13가지는 제외= 목록배제 항목은 종전과동일하게 일반통관 진행 목록통관배제항목 - 농림축수산물 검역대상 - 담배 - 주류 - 건강기능식품(비타민) - 의약품(비아그라등) - 기능성 화장품 - 한약재 - 시계, 의류, 신발등 짝퉁 의심물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