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적 소비재 수입구조 개선 및 편의제공을 위한 관세청의 기본취지에 입각한 면세 상향 규정이며. 해외직구 소비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소액면세 자가사용 면세금액 상향조정
1. 수입신고대상화물> 면세기준
(현행) 제품가격 + 항공운임 = 한화 15만원 까지
(변경) 제품가격 $150 까지
*수입신고대상화물 = 건강기능식품+비타민+전체음식류+기능성화장품+기업화물+60파운드이상화물+의료용품일체+자전거+유모차+젖병등 아기입에 접촉되는 제품+야생동물관련제품+농축수산물검역대상물품
2. 적용일시 = 2015년 12월 1일부터
3. 법률 근거 =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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