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관세·통관
해외직구 관세·통관 가이드
같은 금액이라도 어떤 통관 방식으로 처리되는지에 따라 세금과 걸리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두 방식의 차이와 세금이 계산되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목록통관과 일반수입신고는 무엇이 다른가요?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들여오는 물품은 대부분 목록통관으로 처리됩니다. 운송사가 제출한 물품 목록만으로 통관이 끝나 별도 신고서가 필요하지 않고, 면세한도 안이면 세금도 없습니다.
면세한도를 넘거나 목록통관 대상에서 제외되는 품목이면 일반수입신고로 넘어갑니다. 수입신고서가 제출되고 세액이 계산되며, 관세사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목록통관 | 일반수입신고 |
|---|---|---|
| 대상 | 미국발 200달러 이하 그 외 150달러 이하 | 한도 초과 또는 목록통관 제외 품목 |
| 세금 | 면세 | 관세 + 부가세 10% |
| 필요 서류 | 물품 목록 | 수입신고서, 인보이스 |
| 통관고유부호 | 필요 | 필요 |
| 소요 | 통상 1~2일 | 2~4일, 검사 시 더 길어짐 |
← 좌우로 스크롤 · 통관 소요는 검사 지정 여부와 통관 물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세와 부가세는 어떤 순서로 계산되나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부가세는 관세를 더한 금액에 붙기 때문에, 관세율이 높은 품목은 최종 세액이 생각보다 커집니다.
- 1단계 · 과세가격 = 물품가격 + 국제 운임 + 보험료
- 2단계 · 관세 = 과세가격 × 품목별 관세율
- 3단계 ·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 10%
GOODS / 물품가격
300 USD
DUTIABLE / 과세가격
350 USD
운임 50달러 포함
DUTY / 관세 8%
28 USD
VAT / 부가세 10%
37.8 USD
(350 + 28) × 10%
이 예시의 총 세액은 65.8달러입니다. 물품가격의 약 22%입니다. 관세율이 13%인 품목이라면 총 세액은 더 올라갑니다.
대표적인 관세율
- 의류·신발 — 13%
- 가방·완구·자동차부품 — 8%
- 도서 — 0%
품목 분류(HS코드)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고 개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통관 단계에서 확정되며, 관세청 예상세액 조회로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은 누가, 언제 내나요?
관세와 부가세는 수취인이 통관 단계에서 납부합니다. 저희가 안내하는 운송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한국 국내 택배 구간은 운송료에 포함되어 있어 따로 내실 것이 없습니다.
일반수입신고로 넘어가면 관세사를 통해 신고가 진행되고, 납부 안내가 수취인에게 전달됩니다.
통관이 지연되는 이유
대부분은 아래 셋 중 하나입니다.
- 정보 불일치 —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이름·주소가 수취인 정보와 다르면 통관이 멈춥니다.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 검사 지정 — 무작위 또는 품목 특성으로 X-ray·개장 검사가 지정되면 며칠이 더 걸립니다.
- 품목 확인 요청 — 인보이스의 품명이 모호하면 세관이 자료를 추가로 요구합니다. 그래서 발송 시 품명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통관 상태는 배송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통관이 끝나면 조회 화면에서 MOVE TO LOCAL DELIVERY를 눌러야 국내 운송장번호가 보입니다.
미국에서 나갈 때도 세금이 있나요?
미국은 수출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물건을 구매하실 때 주(state)별 판매세(sales tax)가 붙습니다. 조지아주로 배송받는 경우 조지아주 세율이 적용되며, 이는 판매자가 결제 단계에서 청구하는 금액이라 저희 요금과는 무관합니다.
일부 판매자는 배송지가 특정 주일 때 판매세를 면제하기도 합니다. 결제 화면에서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