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면세한도
해외직구 면세한도
미국에서 오는 물품은 200달러, 그 밖의 국가는 150달러까지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다만 200달러 기준이 적용되려면 조건이 세 가지 맞아야 하고, 여기서 대부분의 오해가 생깁니다.
미국 200달러, 그 외 150달러
목록통관으로 처리되는 자가사용 물품의 면세 기준입니다. 미국은 한미 FTA에 따라 다른 국가보다 높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USA · 특송 / 미국발
200 USD
물품가격 기준 · 한미 FTA
스푼하우스 발송 구간USA · 우편 / EMS·국제우편
150 USD
특송이 아니면 200달러가 아닙니다
OTHER / 그 외 국가
150 USD
중국·유럽·일본 등
200달러가 적용되는 3가지 조건
세 가지가 모두 맞아야 200달러 기준이 적용됩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150달러로 내려갑니다.
① 특송으로 발송된 물품일 때만
특송(익스프레스 항공 화물)으로 들어오는 물품에만 200달러가 적용됩니다. 국제우편이나 EMS로 받으시면 미국에서 온 물품이라도 150달러 기준입니다. 스푼하우스는 특송으로 발송하므로 200달러 기준이 적용됩니다.
② 기준은 원산지가 아니라 발송지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판단 기준은 물건이 어디서 만들어졌는지가 아니라 어디서 출발했는지입니다.
- 중국산 제품이라도 미국 창고에서 특송으로 출발하면 200달러 기준
- 미국 브랜드 제품이라도 유럽에서 발송되면 150달러 기준
미국 쇼핑몰에서 산 물건을 저희 창고로 받아 보내면 발송지가 미국이므로 200달러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③ 목록통관이 가능한 품목일 때만
목록통관 대상에서 제외되는 품목은 미국에서 특송으로 와도 200달러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다음 항목을 보세요.
목록통관에서 빠지는 품목은 미국발이라도 150달러
아래 품목은 목록통관 대상이 아니어서 일반수입신고로 처리되고, 면세 기준도 150달러로 내려갑니다.
- 건강기능식품 — 비타민, 오메가3, 프로바이오틱스 등
- 의약품·한약재
- 화장품 — 특히 기능성 화장품
- 일부 식품류 — 검역 대상 포함
- 동식물·생과일·육류·유제품 등 검역 대상
- 총포·도검류, 지식재산권 침해 우려 물품
건강기능식품은 금액과 별개로 수량 기준도 있습니다. 총 6병(개)을 넘으면 금액과 무관하게 식약처 요건 확인 대상이 되어 통관이 지연되거나 반송될 수 있습니다. 여러 종류를 섞어 담아도 합쳐서 셉니다.
CASE / 가장 흔한 착오
미국에서 180달러어치 비타민을 특송으로 보냈는데 세금이 나왔습니다
| 발송지 | 미국 · 특송 |
|---|---|
| 물품가격 | 180 USD |
| 적용 기준 | 150 USD |
| 과세 대상 | 180 USD 전액 |
건강기능식품은 목록통관 배제 품목이라 200달러가 아니라 150달러가 기준입니다. 180달러는 이를 넘으므로 전체 금액이 과세됩니다. 미국발이라는 사실만으로 200달러를 기대하면 이런 차이가 생깁니다.
1달러만 넘어도 전체 금액이 과세됩니다
초과분만 과세되는 게 아닙니다. 한도를 넘는 순간 전체 금액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 CASE / 물품가격 | 기준 | 과세 대상 |
|---|---|---|
| $149 · 의류 (미국 특송) | $200 | 면세 |
| $199 · 의류 (미국 특송) | $200 | 면세 |
| $201 · 의류 (미국 특송) | $200 | $201 전액 |
| $149 · 비타민 (미국 특송) | $150 | 면세 |
| $151 · 비타민 (미국 특송) | $150 | $151 전액 |
← 좌우로 스크롤 · 환율과 판매자 신고 금액에 따라 몇 달러 차이로 기준을 넘길 수 있으니 여유를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면세 판단 금액과 과세 금액은 다릅니다
이 둘을 섞으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 면세인지 판단할 때 — 물품가격만 봅니다. 국제 운송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과세할 때 — 과세가격은 물품가격 + 국제 운송료 + 보험료입니다.
즉 물품가격이 한도 안이면 운송료가 얼마든 면세이고, 한도를 넘으면 운송료까지 더한 금액에 세금이 붙습니다.
초과했다면 세율은
- 150달러 초과 ~ 2,000달러 이하 — 간이세율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일세율이 적용되므로 관세율이 낮은 품목은 정식 수입신고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 2,000달러 초과 — 정식 수입신고만 가능합니다.
실제 세액이 얼마나 나오는지는 관세·통관 가이드에 계산 순서와 예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합산과세 — 면세가 깨지는 가장 흔한 경우
같은 사람에게 같은 날 입항하는 물품이 여러 건이면 합산해 판단합니다. 각각 150달러짜리 두 건을 따로 주문했더라도 같은 날 들어오면 300달러로 봅니다.
- 여러 쇼핑몰에서 비슷한 시기에 주문하면 창고 도착이 겹칩니다.
- 합배송으로 한 박스에 담는 경우는 당연히 합산됩니다.
- 발송 시점을 나누고 싶으시면 접수 시 말씀해 주세요.
반대로 한 건이 한도를 크게 넘는다면 나누어 보내도 합산되므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 경우는 처음부터 수입신고를 전제로 진행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수입 신고에는 개인을 식별하는 번호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그대로 쓰지 않기 위해 관세청이 대체 번호를 발급합니다.
- 관세청 UNI-PASS(unipass.customs.go.kr)에서 본인 인증 후 즉시 발급됩니다.
- 형식은 P로 시작하는 13자리입니다.
- 이름·주소·연락처가 실제 수취인과 일치해야 통관이 진행됩니다.
- 도용이 의심되면 관세청에서 사용 내역 조회와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수입 신고 목적으로만 이 번호를 사용하고, 통관·배송 완료 후 6개월이 지나면 삭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있습니다.
합산과세를 피할 수 있나요?
같은 날 입항하지 않게 발송 시점을 나누면 각각 판단됩니다. 접수 시 말씀해 주시면 창고에서 발송일을 조절합니다. 다만 한 건이 이미 한도를 넘는다면 나누어도 합산되므로 의미가 없습니다.
200달러를 넘으면 얼마를 내나요?
과세가격(물품가격 + 국제 운송료 + 보험료)에 품목별 관세율을 적용하고, 여기에 부가세 10%가 더해집니다. 150달러 초과 2,000달러 이하는 간이세율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계산 순서와 예시는 관세·통관 가이드에 있습니다.